(수능 D-20) 수능 칠 때 주의할 점, 부정행위 (반입 가능 물품) 알아보기 [휘랩연구소 박재휘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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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치 영어 박재휘 강사입니다 :)
수능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실전 연습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돼요
오늘은 대치 영어 박재휘 강사와 함께 알아보는
수능을 치를 때의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매년 부정행위의 문제는 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을 주의해야 하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둔다면 억울하게 부정행위를 받는 것은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올해도 코로나19예방을 위해서 수능에서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잠시 내려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하니 꼭 주의할 수 있도록 해요!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수능에서 총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서
수험생들의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가 되었어요 매년 부정행위는 다양한 방법으로도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용을 꼭 숙지하도록 해요
수능 시험장 반입 가능 물품
<시험 중 소지 가능 물품>
신분증, 수험 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mm), 시침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
전자식 화면 블루투스 기능이 없는 시계, 마스크
<쉬는 시간 휴대 가능 물품- 시험 중 휴대 불가>
투명종이(기름종이), 연습장,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볼펜 등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휴대전화, 스마트 기기(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 pc,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과 결제 기능이 가능한 전자식 화면 표시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 세 반드시 제출을 해야 해요
소지 물품 또한 모두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게 반입 가능 물품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최근 발표한 부정행위 규정은
종료령 이후에 답안 작성을 금지하고 4교시 응시방법 위반 금지
반입금지 물품 소지 불가, 시험 시간 중 휴대 불가 용품 소지 금지 등이랍니다.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은 해마다 가장 많은 적발 수를 기록하고 있어서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에는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ㅣ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응시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택과목의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놓고
푸는 경우는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하게 된답니다.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각 책상에 부착하여 치르게 되어요
매년 가장 많은 적발 수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인지를 못하여 실수가 발생되는 학생들이 많답니다.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시도교육청과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도 개설하여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거나 부정행위 정황이 있다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신고센터는 11월 3일 ~ 11월 17일까지 운영하고 있어
많은 수험생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대응하도록 해요!
오늘은 대치 영어 박재휘 강사와 함께 알아보는
수능 시 주의할 점과 부정행위 항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수년간 노력해온 결실을 인지 못한 부정행위로 인해서
무효 처리되지 않도록 수능 시험 전 소지 물품 체크와
4교시 응시방법에 대해서 모두 숙지할 수 있도록 해요^^
※ 출처 대성학력개발연구소 ※